법학과 정성헌 교수가 일반인들을 위한 민법학습서 ‘민법사용설명서(출판사 박영사)’를 출간했다.
정 교수는 책을 통해 “법은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교양임에도 그 동안 대학에서 전공으로만 다루어져 왔을 뿐 일반인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법학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만 기능하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이 되어버림에 따라 그동안 법학의 장점이었던 범용성으로 인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교육형태를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며 “책만으로 충분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유튜브 강의도 준비 중에 있으며, 책 역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법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민법을 설명하고자 ▲민법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물건과 행위와 법 ▲민사책임론 총 156페이지로 구성됐으며, 민법 법조문 지도도 포함됐다.
정 교수는 “제목인 민법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방대한 민법의 세세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민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중심을 뒀다”며 “다만 민법 더 나아가 전체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최소한의 필수적인 지식은 담으려고 했고,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민법의 총칙편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그 외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민법의 나머지 영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대한 것도 함께 설명했다”라고 책을 소개한다.
한편 정성헌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7년부터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