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규 전 대외부총장(전 경남신문사 회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순규 전 대외부총장(전 경남신문사 회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3.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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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김종수 부장판사)은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순규(76) 전 경남대 대외부총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총장은 2012년 3월 열린 경남신문 회장 퇴임식에서 박재규 총장이 대학 역사를 근본적으로 조작·왜곡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해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 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대학 비리를 공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김 전 부총장은 경남대학교 설립 당시의 일을 언급하며 박 총장이 대학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재규 총장은 1971. 2. 5. 경남학원(현, 한마학원) 재단이사장 직무대리로 취임하여 대학을 정상화시켰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경남대의 월영캠퍼스 시대를 여는 등 1970년대 대학 초창기의 공적들을 높이 인정받아 1980. 3. 1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김순규 전 부총장이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고령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순규 전 부총장은 박 총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때만 해도 재판에서 대학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부인했으나, 결국 혐의사실 모두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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