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4일(금) 오전 10시 특허법원에서 열린 경상대학교와의 교명 분쟁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경상대가 ‘경남국립대학교’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상표법 제50조와 51조의 예외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1심인 특허심판원이 “‘경남국립대학교’는 한마학원이 등록한 서비스표인 ‘경남대학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지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경남국립대학교’의 사용은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경상대가 소송 절차상 하자가 있어 특허심판원으로 파기 환송된 후 지난 3월 16일 특허심판원에서 본교가 승소한데 이어 오늘 특허법원에서도 특허심판원의 심결 내용을 확인 지지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11년 8월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와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라고 이미 판결을 하였고, 경상대학교 산학단이 신청한 ‘경남국립대학교’가 들어가는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지도 못했으며 기 등록된 상표도 모두 무효화 되었다.
따라서 이제 경상대학교가 등록한 상표 ‘경남국립대학교’는 하나도 없다. 즉 ‘경남국립대학교’의 출원서비스표 10건 모두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었고, 특허심판원ㆍ특허법원ㆍ대법원을 포함하여 경상대가 제소한 총 26건의 소송에서 모두 ‘경남국립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되고 확정되었다.
경상대 측의 오판으로 그간 양교 간에 수많은 소송이 있었는데, 본교 측은 교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었지만 경상대 측은 불필요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본교는 이로써 분쟁이 종식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교 간에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문의 : 경남대 경영대학원장 조기조 010-9080-2449
자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것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