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명백한 오보 터뜨린 경상대 측에 책임 물을 것
본교, 명백한 오보 터뜨린 경상대 측에 책임 물을 것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1.11.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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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측 소송대리인의 절차상 하자로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본교는 진주 경상대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심각한 오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물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본교는 지난 3일 오후 경상대측이 발표한 보도자료가 판결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경상대측이 승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것처럼 호도하여 언론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1심)의 판결이 원고인 경상대학교측의 대표는 국가(법무부장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소송을 한 것 자체가 흠결이기 때문에 특허심판원(1심)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경상대)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원고인 경상대학교측에 부담시킨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특허법원이 경상대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거나, ‘경남국립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대는 판결문이 도착하기도 전에 허위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경남국립대학교 상표 사용 가능 판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과부가 교명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억지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사실상, 대법원은 지난 8월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와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라고 이미 판결을 하였고, 경상대학교 산학단이

  신청한 ‘경남국립대학교’가 들어가는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지도 못했으며 기 등록된 상표도 모두 무효로 되었다. 이제 경상대학교가 등록한 상표 ‘경남국립대학교’는 하나도 없다. 즉 “경남국립대학교”의 출원서비스표 10건 모두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었고, 특허심판원 심판 사건 15건 모두가 무효심결 또는 거절심결되었으며, 특허법원 사건 6건이 무효 또는 거절 요지의 판결이 있었으며, 대법원 상고 사건도 “경남국립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되고 확정되었다(붙임 : 경상대학교의 출원/등록 서비스표 관련 사건의 정리표).

  본교 측은 “소송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상대측(대리인)이 심결 취소된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승소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상대학교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 내용과 다른 호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경남대측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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