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립대학교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경남국립대학교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1.04.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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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경상대와의 교명 분쟁 특허법원에서도 승소

본교는 지난 13일(수) 오후 2시 특허법원에서 열린 경상대학교와의 교명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3일(수) 경상대 측에서 항소한 거절결정불복심판소송 2건과 무효심판불복소송 1건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경상대학교의 ‘경남국립대학교’ 상표서비스표는 ‘경남’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국립’은 대학교의 설립주체이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상대학교 측의 ‘경남국립대학교’ 상표서비스표와 경남대학교 측의 ‘경남대학교’ 상표서비스표가 특정의 서비스업을 각각 지정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업에 해당되므로 상호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인 특허심판원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는 경남대와 오인ㆍ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고 △‘경남’이라는 이름은 경남대가 이미 널리 쓰고 있어 도용할 수 없기에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심결했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경상대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난 2008년 ‘경남국립대’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고, 이에 맞서 경남대가 특허심판원에 ‘경남국립대’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 경남대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경상대가 2심에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경기도의 한경대(국립)가 경기국립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자 이에 경기대가 대응하여 1, 2, 3심(대법원)에서 모두 승소를 했는데, 이는 오인 및 혼동의 소지가 있는 유사한 상표를 써서는 안 된다는 동일한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이번 경남대학교 소송대리인은 최훈ㆍ이재성 변리사가 맡아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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