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서 특허심판원, 경남대 손 들어주다
경남대-경상대 교명분쟁서 특허심판원, 경남대 손 들어주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0.10.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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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경남대의 서비스표와 표장 유사, 경제적인 견련성도 인정돼
 

 본교와 경상대학교 간에 벌어졌던 교명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 9월 30일자로 본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에서 경상대 산학단이 등록한 등록서비스표는 경남대학교가 선등록한 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인 견련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등록시 선등록 서비스표는 최소한 특정인의 표장이나 서비스업으로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제7호와 11호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나머지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고 하였다.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해석하자면 '경남대학교와 경남국립대학교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유사상표이며 경남대학교가 주지, 저명하여 널리 쓰이고 있기에 이를 도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분쟁은 경상대학교가 교명 변경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Gyeongnam National University)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교명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상대는 경남대의 복합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 불허 규정인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본교는 경상대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를 서비스 상표로 등록·광고를 강행하자, '경남국립대학교'란 한글 상표가 경남대의 서비스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며 무효화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접수했다. 경남대는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6월 25일자로 특허심판원에 경상대 산학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학교'의 상표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이와 함께 특허심판원 결정이 있은 후 본교측은 "지난 4일 경상대와 대화를 시도하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말고 좋은 이웃사촌이 되자고 제안했으나 경상대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는 소송과 관련, 1심의 대리인을 선정하면서 3심인 대법원까지 일괄 계약해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이번 소송은 1심인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이어, 2심인 특허법원, 3심인 대법원의 판결 순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한편, 교명 분쟁의 유사판결 사례로 꼽히는 경기대-한경대의 경우, 대법원은 "경기대가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대학교' 표장을 지속 사용,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고, 한경대가 '경기국립대학교'를 사용할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며 한경대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 경기대학교가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본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지난 1년여 간에 걸쳐 경남대학교 교명 침해 저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준 도민과 10만여 명의 동문, 1만 2,0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지지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경상대는 심판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성을 되찾아 2심, 3심으로까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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