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뭐라해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
'일본'이 뭐라해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 영토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03.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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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 본 독도 문제
올해는 한·일 두 나라가 14년간의 긴 여정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끝맺고 '한·일 기본조약(1965. 6. 22)'에 조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치욕의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보호조약(1905. 11. 17)'으로 국권이 일본에 침탈당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양국은 2005년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여 아픈 과거를 청산하고 우호적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다짐을 일본은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느닷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독도문제의 전반적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보기로 한다. <엮은이 말>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직접적인 발단은 어디에 있나요?

지난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이름)의 날' 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통과시킨 것이 사태발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명분은 100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자체편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마네현의 몰염치한 이런 폭거의 저의와 배경은 무엇인지요?

국가 주권문제인 영토문제를 일본의 일개 지방의회가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이런 선포에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망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망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왜 하필 일본이 지금와서 독도의 영토문제를 거론 하는가 그 저의를 우리는 심각하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작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사회 일부의 움직임이 아니라 일본의 총체적 우경화 조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 창당 50주년으로 이 뜻있는 해의 자민당 중점정책 중의 하나가 '영토문제에 대한 확고한 대응'이고 국가주의 교육의 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입니다.
일본 후소샤(扶桑社) 검정신청본 교과서에 의하면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독도 도발이 자민당의 핵심 정책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지금 일본 의회는 자위대 군비확충과 헌법개정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2월 말 「국제평화세미나」참석차 일본 의회를 방문한 바 있는데 직접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독도문제는 영토분쟁을 넘어선 과거사(침략) 왜곡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의 과거 전쟁도발·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또다른 패권주의 기도라는 점에 바로 독도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장의 정당성은 있는지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두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당시 만주와 조선의 배타적인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간에 싸운 '러·일전쟁(1904-05)' 중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둘째근거는 1952년 4월 15일 태평양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일본 주권회복을 승인한 '대일평화조약(소련을 제외한 미국 및 49개 국이 참석 서명함)'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 명단에 독도가 빠져있으니 이는 당연히 일본영토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일본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그 전해에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조선식민지화 1단계로 2개사단 병력으로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체결로 조선 내정간섭을 하게 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 '러·일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한 상황에서 조선식민지 계획으로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국권을 침탈한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행위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1952년 '대일평화조약'에서 반환할 섬 명단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단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국제법상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군령으로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를 한국으로 반환시켰다는 사실과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영토라고 명시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해도 독도는 엄연한 한국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해상 소왕국인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영토였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독도를 직접 관리·관할하는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독도주변 어장을 탐낸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독도의 바다밑은 한마디로 '황금의 땅'입니다. 탐낼 만 하지요.
5년전부터 한국해양연구원이 실시한 '독도생태계 등 기초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독도는 바다밑 심해저(深海低)에서 2000여m 높이로 솟아오른 3개의 해산(海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총 면적이 울릉도의 6배인 450㎢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플랑크톤이 많아서 각종 해조류는 물론 흑돔·개볼락 등 200여 종의 어류가 모여드는 수자원의 보고인 황금어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과학원에서는 독도주변 해역의 석유자원(油田) 보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실제 수심 300m 이하 지대에 천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존재가 현재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기초탐사 결과에 의하면 동해의 울릉분지해역 수십곳에 LNG(핵화천연가스) 환산으로 6억t 가량의 차세대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으며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연간 LNG 수입량(200만t)을 감안할 때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 일본이 눈독들일 만하지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독도를 한·일간 어로의 '중간수역'내에 두도록 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폐지·재협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한 소견은?

본시 1965년 체결되었던 '제1차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배타적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었지요.
그러나 1994년 'UN해양법회의'의 결과 연안 200해리(약 370km)까지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이 됨에 따라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한·일간 겹치는 해역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제2차 한·일어업협정'체결 당시 쟁점은 역시 EEZ 기점이었습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EEZ를 설정하면 일본 근해까지 한국의 EEZ가 되므로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 독도를 양국이 어업분야에서 배타적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공해(公海) 성격의 '중간수역'으로 '한·일어업협정'을 맺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도를 섬이 아니라 암초로 본 것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권리를 훼손했다"고 합니다만 'UN해양법(제121조 3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도를 EEZ기점으로 삼으려면 유인도(有人島)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인도는 2가구 이상의 인구가 거주해야 하고 식수와 수목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독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적으로라도 앞으로 독도를 국제법상 유인도화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당장 '한·일어업협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우리 어선의 일본 EEZ내 조업이 전면 중단돼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어업협정 발효(1999년) 후 지난 6년간 상대방 EEZ수역에서의 어획량도 우리측이 일본보다 1.6배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 감정적 즉흥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에서 일본과 재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시비를 'UN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독도문제의 'UN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강행요구를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당장 ICJ회부는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극한상황에 이르면 'UN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 중재를 권고할 수는 있지요.
오래전부터 떠도는 일본의 단계별 독도분쟁 시나리오는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분쟁화추진→독도문제 UN총회 상정→군사위기 및 UN안보리 개입→국제사법재판소 회부→승소판결'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국제법에 눈을 뜬 일본은 ICJ 등의 제소에 대비하여 자료나 명분 축적용으로 매년 3월쯤이면 주기적으로 "다케시마를 왜 한국이 불법점령 했느냐"며 한국정부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영토싸움을 걸어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봐야겠지요. 우리는 이런 일본의 잔꾀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언제나 냉철한 논리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영유권 논리가 확고하니까 ICJ에 가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주장은 국제재판의 현실적 생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국제법 규범은 국내법에 비해 훨씬 엉성한데다 특히 영토분쟁에 관해서는 성문규정이 전무하고 판례에서 나온 원칙이 몇 가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ICJ의 재판관에 일본 마사꼬 왕세자비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일본인 ICJ재판관을 배출해 왔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재판관 한 사람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차제에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무튼 ICJ에서의 승소 확률이 100%가 아닌 한 우리 수중에 있는 영토를 가지고 국제재판소를 찾아가 시비를 가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최근 대응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40년간 우리정부의 과거 대일관계, 특히 일본의 도발엔 지나치게 관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른바 '조용한 외교'였지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빌미로 과거사왜곡 식민지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이상 따끔한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對)일본 새 독트린'의 발표(3월 17일)나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3월 23일) 등을 통해 천명한 과거사왜곡 정면대응자세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독도의 전면 개방을 통한 영유권 강화조치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일본 강공책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수단의 구체성이 없고, 자칫 명분만 추구하다보면 실리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지난해 7월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때 "과거사를 외교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서둘러 공언하여 지금 대일 외교 교섭역량을 크게 떨어뜨린 경솔함 등은 자성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첨예하게 대립된 한·일 갈등관계가 향후 동북아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요.

지금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독도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일의 강력한 새 동맹체제 구축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일본과 갈등을 일으켜 전통적인 한·미·일 3각관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만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듯한 조짐이지요.
한편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독립을 미국이 지원시는 대미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와중에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신 등거리외교로 고립 탈출의 행보이니까 우리만 사면초가 양상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외교시련기를 맞았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변영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통합 질서 형성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국 중 어느 한나라가 세력의 꼭지점에 서는 삼각형의 패권·지배구도가 아니라 둥근 원처럼 각자가 중심이 되면서 돌고 도는 둥그런 원의 다이나믹한 순환구도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문제로 극단적인 한·일간 상생구조의 악화를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독도문제 해법은 무엇인지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한마디로 한·일간 독도문제의 감정대응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냉정한 이성의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최소한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안의 경우는 분명하게(Clearly), 지혜롭게(Cleverly), 꾸준하게(Consistently)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격한 감정표출의 강경일변도 대응은 득보다 실(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일과성 한풀이식으로 냄비 끓듯 하다가 금방 식어 버려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민·관·정·학 공동의 범국민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본과 국제사회를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김순규 명예교수(정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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