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열린포럼] 김성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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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7.04.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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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결정권한의 배분

  5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정해졌다. 이들 중 일부 유력 후보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교육정책 결정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의 기능 개편과 권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부 후보들이 비판하듯이 교육부가 이제까지 교육정책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소홀히 한 채 중앙집권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면 시·도교육청은 따라오라는 식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종종 일어났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무상급식 지원범위, 자사고 유지 및 폐지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더 이상 독점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시·도교육청으로 적절하게 분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게 조직 자율권, 정원 운영권 등을 지금보다 더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부교육감과 실·국장이나 과장에 대한 현행 직급기준이 과연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직급기준과 그것의 규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는 국가로서 이행해야 할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교육기준의 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은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국가의 교육기준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ㆍ학교에 대한 지원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제도 운영과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 최적의 학교교육 최적 여건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는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시·도교육청은 정책매개와 정책집행에 치중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지역 단위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국가의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 정책개발 기능과 지역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기획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정책연구소 등을 설립해 정책개발을 시도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단위학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권한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가 돼서는 안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말로만 학교자율경영체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 방법, 재정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무시하는 관행적인 지시와 통제의 관행, 교육행정기관 우위의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단위학교도 학교 자율경영 체제에 걸맞게 자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위 글은 경남신문 2017년 4월 11일(화)자 23면에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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