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찾아가는 법정’, 우리대학교에서 진행
창원지법 ‘찾아가는 법정’, 우리대학교에서 진행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06.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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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원, 학생, 시민 등 250여 명 참석해 뜨거운 관심 얻어

  창원지방법원이 주최한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24일(금) 오후 2시 우리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가 재판절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시해 법원과 국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재판은 교수, 직원, 학생,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창원지법 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2. 25.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등 소송(2015가합21)이었다.

  원고(문짝 제조업체)는 2013. 5. 29.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문짝을 제조했다.

  그런데 제조한 문짝을 영국 소재 C회사에 수출했으나, C회사는 원고에게 문짝 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문짝 전부를 반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14. 2. 25.자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와 3억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이의 및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이날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 절차 및 사건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원고 대리인 및 피고 대리인의 변론, 증인 신문이 이어졌으며, 판결은 검토 후 오는 7월 말경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을 방청한 김효원(경찰학과 3) 군은 “실제 재판을 법원에 가지 않고 대학에서 볼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경험을 했다.”며 “3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한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나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창원지방법원 연계 경남대 조정지원센터 설치 현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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