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찾아가는 법정’, 경남대학교에서 24일 진행
창원지법 ‘찾아가는 법정’, 경남대학교에서 24일 진행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06.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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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국민 간 소통의 장 마련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여


  창원지방법원이 주최하는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오는 24일(금) 오후 2시 우리대학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법정’은 재판부가 직접 시민과 대학생 곁으로 찾아가 실제 사건을 재판하는 것으로, 재판절차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실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청함으로써 법원과 국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치러지는 재판은 창원지법 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 김민정ㆍ정재용 판사)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 2. 25.자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등 소송(2015가합21)이다.

  원고(문짝 제조업체)는 2013. 5. 29. 피고(폴리올, 경화제 등 제조업체)로부터 폴리올과 경화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문짝을 제조했다.

  그런데 납품받은 폴리올과 경화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문짝을 영국 소재 C회사에 수출했으나, C회사는 원고에게 문짝 안의 단열재와 흡음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문짝 전부를 반품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2014. 2. 25.자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와 3억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청구이의 및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했으며, 이날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의 민사소송 절차 및 사건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원고 대리인 및 피고 대리인의 변론, 증인 신문이 이어지며, 재판절차 종료 후 현장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들 간에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 궁금증을 해소한다. 판결은 기록 검토 후 추후 선고된다.

  박재규 우리대학 총장은 “법원의 실제 재판이 우리 대학 교정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대학교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창원지방법원 연계 경남대 조정지원센터 설치 현판식을 개최한다.

  ※ 지급명령이란? 주로 금전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발해지는 것을 지급명령이라고 함.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툴 수 있음.

  ※ 청구이의 소송이란?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 즉, 채무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의 원천이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주장하는 소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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