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검토(1)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검토(1)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0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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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사고를 免責으로 할 것이냐 또는 負責으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대체로 免責으로 주장해 왔으나 사법부에서는 負責으로 판결하여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범법행위로서 보험사고의 적법성이 결여되므로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행위임은 물론 보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과 제739조 그리고 상법 제 663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자손사고에 있어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인보험에 있어서는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서 중과실인 음주운전을 약관에 의해 면책함은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양론의 논리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 피보험자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인Ⅰ(책임보험)편과 자기신체사고 편에서는 완전 부책으로 하여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대인Ⅱ, 대물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편에서는 완전 면책으로 하여 무면허 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았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대인Ⅰ(책임보험)편에서는 완전부책으로 하여 음주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대인Ⅱ편 및 대물편에서는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음주면책금(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부면책이 되도록 해 놓았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완전면책으로 하여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도록 해 놓았으나,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는 무면허·음주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종전에는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음주운전중의 사고는 면책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금하였으나, 1999년 5월 1일자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개정 시행토록 한 이후 자기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삭제됨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신체사고가 무면허·음주운전중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을 뜻하는데 이는 현행 상법 제732조의 2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신체사고편에서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모두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이 상법 제4편의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의 세부적 내용(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차량)을 상법 제4편의 규정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면책 또는 부책규정이 상법 제4편의 규정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세부적 검토

1.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대인Ⅰ)편

1)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부책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을 말하며 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이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면책요건의 입증책임이 자동차 보유자 또는 운행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무면책 보험이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약관상의 보험자 면책범위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사고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부분에서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발생시켰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부책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의 목적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생긴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의 책임이 부책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2. 대인배상Ⅱ편(책임보험 초과부분)

1) 무면허·음주운전에 있어 대인배상Ⅱ편의 책임문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편은 자동차 대인배상 강제책임보험이라 할 경우 대인배상Ⅱ(책임보험초과 손해)편은 자동차 대인배상 임의 책임보험이다. 이 자동차 대인배상Ⅱ편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케 한 경우, 대인배상Ⅰ편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으로 그 보상이 불충분한 경우 그 금액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對人賠償Ⅱ편의 면책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둘째,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셋째,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넷째, 핵, 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다섯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에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여섯째,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일곱째,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여덟째,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험금 중 200만원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대인배상Ⅱ편에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완전면책으로 하여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자가 무면허운전에 의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완전면책되도록 해 놓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200만원의 음주면책금(피보험자 부담금)만 면책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200만원의 일부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해 놓았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① 무면허운전에 대한 완전면책의 타당성 여부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험사고 중에서도 전형적인 정신적 해이의 결과에 의해 발생되는 중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의 사고이다. 그것은 바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행위는 다른 사고 원인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됨은 물론 스스로 그 위험성을 자각하여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거나 등한시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이것은 중대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659조의 규정 즉,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됨은 당연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상법 제659조의 내용에 일치되는 규정으로서 실정법에 따른 타당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보험의 대인Ⅱ편 및 대물편은 보험의 분류상 책임보험에 속하고 이 책임보험은 다시 손해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는 당연히 면책될 수밖에 없다.

㉮ 무면허운전면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Ⅱ편의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자 면책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동차보험의 피해자 보호기능의 문제로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자면책은 선의의 제3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바로 피보험자 또는 승낙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또는 구속된 경우, 보험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많은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받아야 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여 피해자만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의 중요한 목적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제도의 확립에 있다면 위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No-Fault제도 또는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처럼 대인Ⅱ편은 물론 대물편의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모두 보상토록 하거나 또는 먼저 보험자가 보상한 후 추후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피해자 보호제도 도입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② 음주운전에 대한 일부 면책의 타당성 여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Ⅱ편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험금 중 200만원에 대하여는 면책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역시 전형적인 정신적 해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중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볼 때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당연히 상법 제659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면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Ⅱ편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음주면책금만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부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법 제659조와 상치된다.

그렇다면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Ⅱ편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일부 면책으로 규정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것은 자동차보험의 역할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음주운전을 상법 제659조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사회적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의해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음주운전자 자신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 가능한 음주운전사고를 방지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Ⅱ편의 음주운전에 대한 일부면책(200만원)은 자동차보험의 중요한 기능인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자에게도 자기 과실의 책임을 물어 그 일부의 책임을 음주운전자 본인이 지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면책의 약관규정(200만원의 음주 면책금 규정)은 상법 제659조에 부분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약관의 유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수정하자는 견해를 예측하면 보험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되 2차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거나 보험자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볼 때 이 두 가지를 보완한 현행 제도가 그중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용석 교수(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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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ph Lauren Danmark Børn 2014-02-01 23:36:54
Mr. John, who had already got both his hands in his pockets more than the wrists, and was on the very threshold of that same canine chorus which had provided Mrs. Chick so a lot offence on a former occasion, protested that he was perfectly comfortable.
Ralph Lauren Danmark Børn http://www.knapweb.dk/database/footer.asp?polo=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