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해외건설중재포럼 창립
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해외건설중재포럼 창립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7.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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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윤진기(尹晋基) 교수(법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7월 25일 르네상스호텔 23층 로즈홀에서 해외건설중재포럼(iCAF: International Construction Arbitration Forum)을 창립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번 창립모임에서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해외건설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포럼의 활동방향을 논의하였다.

  해외건설중재를 포함한 건설 분야의 중재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국중재학회는 특히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중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중재포럼을 창설하게 되었다.

  해외건설중재포럼에서는 정기적인 포럼활동을 통하여 건설 분쟁의 사례 및 법리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건설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기타 정보 교환 등을 통한 건설분쟁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현 대한상사중원 중재인인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심종성 교수가 포럼의 대표를 맡고 건설컨설팅전문회사인 Gnaymas Consultants의 장명근 사장이 간사를 맡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건설중재 건수가 35.6%, 금액은 6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건설분쟁 금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었다. 영국의 건설 자문회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분쟁 해결에는 중재가 사법적인 해결 수단인 소송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건설 분야 클레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60여 년 전부터 총 사업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잠정비용으로서 공사비의 8-9%에 해당하는 예비비(Contingency 또는 Provisional sum)를 책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처하면서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가 성공적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건설분쟁 해결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소송은 대략 2년,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무려 4-5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6개월이면 충분히 해결된다. 또 중재판정부는 법조계,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빨라서 신속하고 신뢰받는 해결이 가능하다.

  세계 유수의 건설 사업이 우리의 손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우리 건설 분야의 기술과 자본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국제화가 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중재학회가 해외건설중재포럼을 창립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해외건설중재포럼은 향후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건설중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7월 2일에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중재선진국의 전문가와 국내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개정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가진바 있다. 해외건설중재포럼은 향후 우리나라 건설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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