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개최
법학과 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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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본교 윤진기(尹晋基) 교수(법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7월 2일(수)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중재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는 모두 5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실업계, 법무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재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법무부 장준호 검사와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인 법무법인 율촌 김세연 변호사가 국가적인 과제인 중재법의 선진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논의 배경 및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대 정선주 교수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최근에 중재법을 개정한 경험이 있는 국가이면서 중재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의 Dr. Jalal El Ahdab 변호사 (Ginestié Magellan Paley-Vincent) 및 싱가포르의 CHAN, Leng Sun 변호사 (Baker & Mckenzie.Wong Leow)가 참가하여 양국의 입법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중재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는 한국중재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국내의 로펌, 외국법자문사, 싱가포르 ‘Baker & McKenzie.Wong & Leow’, 인도네시아 ‘Hadiputranto, Hadinoto & Partners’, 말레이시아 ‘Wong & Partners’ 등 로펌에서 다수의 외국인 변호사와 스텝들이 참석하였으며,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두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중재법이 1999년에 개정된 이래, 그 후 15년 동안 중재 법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2006년에 UNCITRAL 모델법이 새롭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의 수용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재법의 선진화를 위한 중재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번 중재법 개정에 대한 국제학술발표대회는 법무부의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이며, 특히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토론에 참가함으로써, 모델법의 수용 및 선진화된 중재제도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동시에 중재의 최종 이용자인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매우 실질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중재학회의 이번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는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중재학회는 지난 1999년 중재법 개정에서 UNCITRAL 모델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도함으로써 당시 우리나라 중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중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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