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시론] 김성열 교수
[서울신문 시론] 김성열 교수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4.06.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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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기준의 상세화가 필요하다

  최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학자로서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자책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학자들이 속한 여러 학회들이 그동안 연구윤리와 관련된 논란이 거듭됐음에도 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학자들이 학회 차원의 연구윤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연구윤리 기준을 세우고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절실하다.

  학자들이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문 분야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세세한 방법은 차이가 있다. 이공계 학회에서는 구체적인 연구윤리 기준을 세우고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에 비해 인문사회계 학회는 다소 느슨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교육학계의 그동안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교육학계에서는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 명의로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는 점이다. 지도교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논문을 설계하고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지도하고 실제 논문 작성을 꼼꼼히 살피면서 때로는 문장까지 고쳐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회에서도 학위 논문을 학생의 단독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논문의 지도교수와 학생 공동 명의의 발표에 대한 규정을 상세화해야만 학계 밖으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라고 비난받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학 분야의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그동안 제1저자, 제2저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다. 선임자 순, 교수-학생 순으로 저자를 기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 이름을 써야 한다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교육학계에서는 최근 몇 년 안의 일이다.

  몇몇 학술지에서는 이제야 투고자들로 하여금 제1저자, 제2저자나 논문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교신저자를 표기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위논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이 제1저자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앞으로 학생 학위논문 발표에 교수가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을 정해 놓아야 교수가 주저자로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밝히고 싶은 사항은 학술대회 발표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고 게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학술지에 게재된다는 보장이 없다. 교육학계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미리 받아서 발표 가능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발표자는 지정토론자 또는 참석자들의 논평을 반영해 논문을 수정하고 학회지에 투고하여 또 다른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승인받는다.

  따라서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고 해서 중복게재라고 무조건 말하기 어렵다. 물론 과거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학계 밖에서 오히려 엄격한 윤리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학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학위논문 공동발표 여부, 저자 게재 순,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 등에 대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같은 논란을 소모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피하고 교육학자와 학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글은 서울신문 2014년 6월 27일(금)에서 전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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