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경상대학교가 11월 3일 오후에 낸 ‘특허법원, 경남국립대학교 상표 사용 가능 판결’ 보도 자료에 대해 추측보도를 했다며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본교는, 11월 3일자 경상대 측의 특허법원 승소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발견된 경상대 측의 소송위임 대리인에 대한 법적 하자로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대는 아직 해당 대학에 판결문이 송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보도 자료로 호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교 측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금번 경상대 측의 보도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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