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막 설치 금지’, ‘학내 게시판, 현수막 걸이대 사용법’ 변경
학내 현수막 설치에 대한 요건이 변경되었다. 이번에 요건이 변경된 내용을 보면 ‘가로등 현수막 설치 금지’, ‘학내 게시판, 현수막 걸이대 사용법’이다.
먼저 ‘가로등 현수막 설치 금지’에 따라 교내 가로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가로등 현수막 설치 금지에 대해 시설관리실과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주철관으로 제작된 가로등 일부가 계속 된 현수막 설치로 인해 균열상태가 일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가로등이 야간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명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내 게시판, 현수막 걸이대 사용’은 현수막의 경우 철사 사용을 금하였으며, 포스터의 경우 지정된 게시판에 압정으로만 부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변경 된 요건에 대해 학복위 서승현 위원장(전기전자공·4)은 “합의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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