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남국립대학교’ 사용 불가 판결
대법원, ‘경남국립대학교’ 사용 불가 판결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1.08.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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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경남대’ 최종 승리

  지난 25일, 대법원은 경상대학교가 사용하려는 교명 ‘경남국립대학교’를 영원히 사용할 수 없도록 판결하였다.

  사건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2009년 6월 경상대가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달라며 교과부에 신청을 하자 경남대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며 최근,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립인 한경대가 ‘경기국립대학교’를 사용하려하자 사립인 경기대가 제소하여 이긴 대법원의 판례와 같은 것으로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2009년 6월 경상대가 교과부에 신청한 교병변경에 대해 불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즉, 1심과 2심의 판결이 법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고 심리절차가 미진하지 않았을 경우 등)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해 추려내는 제도를 말한다.

  <사건 경과> 이번 교명 분쟁은 경상대학교가 교명 변경을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경남국립대학교'로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 2009년 6월 교명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심 특허심판원(2010. 9. 30.) : 경남대 승소 △2심 특허법원(2011. 4. 13.) : 경남대 승소 △3심 대법원(2011. 8. 25.) : 경남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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