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가져
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가져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9.05.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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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한, 중,일, 러 4개국 국제학술대회 가져
-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

우리 대학 법학연구소(소장 윤진기)와 경남지역 법학교수, 검찰실무회는 지난 5월 22일 한마미래관 세미나실에서 박재규 총장, 창원지방검찰청 황교안 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형사법제의 최근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 중,일, 러 4개국 학자가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법학연구소와 경남지역의 법학교수와 창원지검 검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무연구회는 지난 2008년 7
월에 설립되었으며, 경남지역 법학교수와 창원지검 검사의 정기적인 교류 및 연구 활동과 자료교환을 통하여 법학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실무연구회는 그동안 대학중심으로 진행된 연구 활동을 탈피해 실제 검찰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법률의 현실적 적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창원지법이 전국 최초로 이를 앞장서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가 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동 연구 및 학술대회를 확대 발전하면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지검 이정배검사는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최근 들어 범죄는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발각하기조차 쉽지 않고, 증거확보는 더욱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플리바게닝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부정부패사범, 증권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내부관련자나 중요 참고인의 진술 없이는 발각하기 조차 쉽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창원지검 조민우 검사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와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은밀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반성 하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형사법의 대이념 중의 하나인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대책으로서 플리바게닝제도, 사법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 제도와 함께,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참고인 구인제도), 사법방해죄(허위진술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면서 참고인 구인제도, 허위진술죄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사법정의실현이라는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도 필요한 제도이므로 더 이상 수사기관의 권한만 강화시켜 준다거나,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 제도를 폄하하고 그 도입에 반대하여서는 주장하였다.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교 Konstantin Aranovsky교수는 “러시아의 형사소송에서 플리바게닝과 재판결정수용
의 특별규정”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러시아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이 유럽의 소송절차상의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적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플리바게닝은 러시아의 법 체제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년부터 러시아연방형사소송법 40조의 규정에 도입된 “재판결정수용의 특별규정”을 통해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이근우 교수는 “플리바게닝제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표를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법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사 주도 하에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손해회복에 대해 협의 하고 이를 통한 ‘부담부 기소유예’나, 양형에 반영하는 등 형사조정제도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髙岡俊之 일본측 변호사는 종래 일본에서의 재판은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반면 너무 전문가적인 정확성을 중시한 나머지 심리나 판결이 국민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은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인상을 주었고, 세계적으로는 형사재판에 직접 국민이 관여하는 제도를 둔 국가가 적지 않고 그러한 제도는 국민이 사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에서의 양형협의제도”를 소개하였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돈 교수는 범죄자가 타인의 범죄행위를 폭로하여 조사결과 사실이거나 혹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사법기관이 기타 범죄행위를 파헤치는데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보상으로 감경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국 형사법중의 입공제도”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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