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초청특강 가져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초청특강 가져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9.04.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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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른 초청특강 가져

 

우리 대학은 대학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대학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의 이해"를 주제로 4월 15일(수) 오후 2시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특강을 가졌다.

이번 특강 강사는 앞서 9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전북대학교 기획처팀(유정기 과장)을 초청하여 이루어 졌으며,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여 앞으로 다가올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법에 규정한 13개 항목 55개 내용을 공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시설, 재정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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