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윤진기 교수) 연세대 중국법연구센터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한중법학회(윤진기 교수) 연세대 중국법연구센터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7.05.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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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교수(법)가 회장으로 있는 한중법학회는 지난 5월 18일(금) 연세대학교 중국법연구센터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세미나실에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학술교류 협정식에 한중법학회측에서는 윤진기 교수(학회 회장), 이만희 변호사(학회 고문), 강효백 교수(경희대, 학회 국제이사)가 참석하였고, 중국법연구센터측에서는 손한기 교수(중국법연구센터장), 신현윤 교수(법학연구소장), 박동진 교수(법과대학 부학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중법학회는 1994년 창립된 이래 중국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는 한편 국내외 중국 법학자 및 법률전문기관들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협정은 연세대학교 중국법연구센터와 한중법학회가 국내 중국법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법에 대한 원활한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세대학교 중국법연구센터」(Yonsei University Chinese Law Research Center, 延世大學校 中國法硏究中心)는 2004년 11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내 내학 최초로 설립된 중국법전문연구기관이다. 중국법연구센터에서는 자체 전문연구원과 연구원을 두고 중국법제연구 및 한중 양국간의 학술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설립 후 상해 복단대학, 북경대학 등과 지속적인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자들의 교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중법학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법 관련 학술단체로서 현재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교류협정 체결은 국내에서 중국법 연구의 선두주자인 두 기관이 중국법 연구 활동의 중요성과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번 교류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국내에서 중국법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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