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학회 여름 학술발표회
한국 노동법학회 여름 학술발표회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6.06.12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노동법학회 여름 학술발표회가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우리대학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노동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발표회 1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허병도 조정중재단장은 '노사갈등의 원인분석과 그 해결방안 모색-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주제 발표를 통해 "윤리적 가치관이 충돌해 일어난 노사 갈등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 정부가 일반범죄 다루듯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며 "무절제한 비정규직 고용, 장기 파업 등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행위 또한 그대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단장은 이어 "법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도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교섭에 대한 기법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지방노동위 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울산대학교 오문완(법학과) 교수가 '유럽연합(EU)의 노동자 이주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균등하고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동질적인 국가들간에 노동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동북아 주요 국가간 노동자 교류에 장기적인 방향 설정으로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EU의 균등대우원칙은 임금·해고·복직 등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세제·주거권에 이르기까지 종합 적용되고 있다"며 "노동3권은 물론 직계 가족과 함께 지낼 권리, 자녀가 내국인과 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