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노동법학회 여름 학술발표회가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우리대학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노동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발표회 1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허병도 조정중재단장은 '노사갈등의 원인분석과 그 해결방안 모색-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주제 발표를 통해 "윤리적 가치관이 충돌해 일어난 노사 갈등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 정부가 일반범죄 다루듯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며 "무절제한 비정규직 고용, 장기 파업 등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행위 또한 그대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단장은 이어 "법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도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교섭에 대한 기법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지방노동위 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적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울산대학교 오문완(법학과) 교수가 '유럽연합(EU)의 노동자 이주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EU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균등하고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동질적인 국가들간에 노동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동북아 주요 국가간 노동자 교류에 장기적인 방향 설정으로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EU의 균등대우원칙은 임금·해고·복직 등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세제·주거권에 이르기까지 종합 적용되고 있다"며 "노동3권은 물론 직계 가족과 함께 지낼 권리, 자녀가 내국인과 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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