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 '친일청산'을 둘러싼 쟁점과 '친일인명사전'
과거사 청산 : '친일청산'을 둘러싼 쟁점과 '친일인명사전'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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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을 둘러싼 친일청산은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중 형성된 인적·물적 식민지 잔재 중 인적 유형으로서의 식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친일파'문제는 해방 후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해방 이전부터 민족운동세력의 주요 의제로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직후 일반 민중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척결에 나설 만큼 절실한 것이었다.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가혹한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친일청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민족운동세력이나 일반 민중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친일청산'을 둘러싼 첫째 쟁점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친일 혐의를 공식화한 장지연이다. 둘째는 1990년대 후반 기존의 '민족음악가론'을 반박하는 연구와 자료가 제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음악계뿐만 아니라 친일문제가 쟁점이 될 때마다 제일 먼저 거론될 만큼 관심을 집중시켜 온 난파 홍영후이다. "음악 선구자들 중 애국자는 있어도 친일파는 없다"고 주장한 한국음악평론가협회회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로 선정되어 발표한 음악인들은 친일 혐의의 근거가 명백하다. 마지막으로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의 논란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소송'이 단순히 '땅'이나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청산의 과제가 부메랑이 되어 현실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2005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1차 보고회에서 3,090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의 선정기준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토론회·학술발표회·편찬위원회 등을 통해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역사적 정의부터 선정 기준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준비와 논의를 거듭해 왔다. 또한 실질적인 사전 완간은 2007년에 예정되어 있지만 '수록 예정자 명단'을 1차로 발표한 것은 국민들의 성원과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적 진실규명의 경과를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1차 발표된 사전 수록 예정자의 분야별 분포와 적용기준은 각 인물의 분야에 따른 중복과 상관없이 각 인물의 지위와 행적에 따라 우선되는 대표적인 행적이다. 분야별 구분에서 매국, 중추원, 일본제국의회 의원, 관료, 경찰, 군장교, 판·검사 등은 행위와 무관하게 직위에 따른 '당연범·지위범'에 해당한다. 또한 종교, 문화예술, 교육·학술, 언론·출판, 전쟁협력 등은 인물의 친일행위가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기준으로 하되, 각각의 역할과 행적의 정도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적용 기준과 고려사항, 1차 명단에서 보류되거나, 2차에서 보완될 심의대상, 분야별 분포와 적용기준 등을 밝히는 것은 사전 편찬이 학술적·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비학술적·비전문적인 진상 규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데 있다.

이용창 책임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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