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
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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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능변화 등 사법제도 개혁안 거의 혁명적인 수준
2005년 1월 1일부터 대통령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해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①공판중심주의의 강화, ②국민의 사법참여, 배심제도입, ③인신구속제도 개선, ④적법절차의 강화, ⑤군사재판개혁, ⑥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수사개혁 문제) 등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①형사소송법 개정, ②대법원 구성, ③군사법제도 개혁 등 3개 안건에 대해서는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논란이 예상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보충적 증거로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투명한 수사과정과 적법절차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 기록제도, 조사 전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의 조사 및 신문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했다.

고법상고부 설치
대법원 정책법원으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기능변화이다.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업무를 대폭 줄이고, 민사, 조세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억원 이상, 형사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 심판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 헌법 및 판례를 저촉한 판결,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중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군사재판에도 배심참심제를 혼합한 장병의 사법참여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 장병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사법 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소속의 고등군검찰단고등군사법원 하에 3군을 통합한 지역 관할의 5개 지역 군검찰단군사법원을 설치키로 하였다.

사법제도개혁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사법제도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속단할 수 없다. 사법제도개혁안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50년간 지속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골격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는 충분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민친화적 사법제도를 구축,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21세기형 형사사법제도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향후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이 주목된다.

하태영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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