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법의 최근 동향 - "반독점법'의 입법에 관하여
중국경제법의 최근 동향 - "반독점법'의 입법에 관하여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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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의 제정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
2001년 WTO가입은 중국의 계획경제체제가 기본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정부는 경쟁관련 정책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국내외 시장의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중국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 가격법, 입찰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의 시행으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률에 "경제헌법"의 중임을 맡기기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독점현상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반독점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현재 반독점법초안심사본은 심사, 수정 중에 있으며 전면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 연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독점법"(초안심사본)은 총 8장 58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칙과 부칙을 제외하고 독점협의금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경영자 집중화 규제, 행정적 독점의 금지, 반독점조사와 법률책임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중국 역내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중의 독점행위뿐만 아니라 중국 역외에서 국내시장경쟁에 대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에 영향을 주는 독점행위에도 적용된다. 반독점법은 경제적 독점, 행정적 독점뿐만 아니라 자연독점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외효력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경영자 사이에서 경쟁을 배제, 제한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협의, 결정 혹은 기타 공동협력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독점법은 담합하여 입찰하거나 전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반독점법은 하나 또는 다수의 경영자가 특정시장에서 가격을 통제하거나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반독점법은 경영자 사이의 합병 및 경영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반독점법은 정부 및 산하부서에서 행정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행정적 독점은 계획경제의 산물이고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의 특수한 현상이다. 행정적 독점행위의 주체는 정부 및 산하부서이고 수단은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과 당해 개별산업부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독점금지는 중국 반독점입법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행정적 독점금지는 중국 반독점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독점법은 WTO의 투명성 원칙과 공정원칙, 그리고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독점주무부서의 업무범위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주무부서는 법에 의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독점행위를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제정과 공포는 중국 내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독점법은 그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곧 제정될 것이며,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경쟁 질서를 완비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동북아세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호 판사(중국 길림성 연변 중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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