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법의 최근 동향 - 최근의 법개정을 중심으로
일본민법의 최근 동향 - 최근의 법개정을 중심으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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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법의 현대용어화는 작년말에 실현, 보다 활발한 연구 필요
1. 민법의 현대용어화(2004년)

일본민법은 1896년에 성립한 재산법부분과 1898년에 성립해서, 1947년에 크게 개정된 가족법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입법 당시의 각 부분에 대한 형식에 따라서, 전자는 한자와 「가다가나」가 섞인 문어체의 문장으로, 후자는 「히라가나」이기는 하나, 조금 구식 표현의 문장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특히 재산법에 있어서는 일상용어와의 거리가 커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생을 익숙하게 하는데 커다란 일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법이,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관련이 있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도, 이의 빠른 현대용어화는 이전부터 요청되어 왔으며, 이것이 겨우 작년 말에 실현되었다.

예컨대, 제478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의 「善意」만을 요건으로 했지만, 통설이 무과실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무과실」이 명문화되었고, 또 제192조(즉시취득)에, 「거래에 의하여」라는 문언이 삽입되었고, 그 밖에, 제709조(불법행위)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한」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용어화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정에 관한 의미내용과 해석론 등과 관련하여 적잖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행위능력제도의 개정(1999년)

법률행위를 하는 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종래에는 대상으로 하는 자를 「무능력자」로서 「미성년자」 이외에, 「금치산자」, 「준금치산자」의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호칭이 차별적이라고 하여, 後 二者를 「성년피후견인」, 「被保佐人」으로 개정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새로운 「피보조인」을 추가한 네 가지의 者를 「제한능력자」로 하여, 각 제도를 합리적인 것으로 정리하였다.

3. 저당권제도의 개정(2003년)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更地]를 임차하여 가옥을 축조하여, 곧이어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 토지임차인이 이전기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하는 단기임대차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제도를 퇴거료의 획득이나, 싼 가격으로 낙찰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증대하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고, 경락인에게 明渡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간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 저당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제3취득자)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경매할 때에 저당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통상 그것보다 조금 싼 가격을 제시하고, 그 액의 변제로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저당권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저당권자에게는, 제시액의 10% 더 높은 「增加競賣」의 신청과 경락자가 없을 때 자기가 그 액으로 매수할 것을 의무화 하는 滌除制度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체하여 「증가경매」를 의무화하지 않고, 청구를 거부하는 저당권자에게 2개월 안에 경매신청을 요구하는 저당권소멸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맨션의 대체(立替)에 불참하는 사람의 구분소유권에 저당권이 신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 유용성이 발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4. 보증제도의 개정(2004년)

종래의 보증제도에 대해, 서면을 요건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안이하고 경솔한 보증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그와 같은 효과에 의문을 가지는 자가 많다. 또 새로운 근보증제도가 신설되었다.

가와다 노보루 교수(가나가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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