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정의 또따른 기쁨과 감동
입양, 가정의 또따른 기쁨과 감동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0.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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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입양인식과 제도적인 조치 필요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선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 씨가 한 말이다.

아동은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자원으로 모든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모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제공해 주는 제도적 서비스가 바로 입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에게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고 아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음을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입양이다.

아동에게 입양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첫째, 아동에게 최선의 장소는 친 가정이어야 한다.

둘째, 아동에게 장기 대체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할 때 입양은 대체 보호 방법 중 최선의 방법이다. 입양은 위탁보호나 시설보호 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 친밀감, 소속감을 아동에게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 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이 시작되었고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탓에 해외입양은 높은 편이나 국내입양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입양기관인 마산 애리원 입양담당 김현주 씨는 "현재 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 중 부모님이 없거나 질병이 없는 20명 정도가 입양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입양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개방적이고 부모님들이 입양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보통 국내입양은 첫째아이를 낳고 2차 불임이 될 경우 하는데 요즘은 1차 불임이 심각해 첫째부터 입양을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자식을 다 분가시키고 늦둥이를 기르면서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어 입양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우는 "애초에 아이를 버린 부모의 잘못이 크고 입양을 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입양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할 생각이 없다"며 입양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실정에 국내 입양이 저조해서야 되겠냐"며 "입양하는 것은 아이의 제2의 인생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도 있었다.

실제로 입양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정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입양의 달을 선포하고 입양아 포스터 붙이기, 입양우표 발행, 입양아동을 위한 파티나 입양아동 동화책 읽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내입양의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입양에 대한 편견과 비밀입양 그리고 입양활성화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이다.

사회에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데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이고 초, 중, 고등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입양에 대한 교육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입양 홍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모든 언론도 국내 입양의 필요성과 장점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이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실태를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과의 면접이나 그들의 생활을 TV를 통해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가 필요하고 양부모의 입양 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입양아의 현실적인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한해서만 월 50만원의 양육비 보조와 년 120만원의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 치료비 등 필요한 의료보호나 탁아비, 특수 보조 장비 등에 대한 보조를 해주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장애아 입양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양친 호적에 입양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사후 서비스는 입양 후 6개월 동안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녀로서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후 서비스는 종료되고 있다. 그러나 입양의 성립은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입양기관의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는 다소 달라졌으나 아직도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과과정에 입양을 실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입양을 계획하는 부모님들이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얻어 변화에 따른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입양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제도보완과 더불어 입양가정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내입양의 경우 대부분의 입양아는 미혼모의 아이로 영아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임부부에 의한 입양이 90%이상으로 아주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든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가정도 있으나 입양이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생하거나 나이가 든 아동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더욱 신중한 결정이 따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입양은 정부나 입양기관, 양부모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일 것이다.

애리원 입양담당자는 "출산에 이어 입양도 애착형성이나 결속에 어떠한 차이도 없을 만큼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는 부모님들을 보았다"고 "누구를 통한 출생이었든지 생명은 존귀하며 경이로운 일인 것 같다"고 했다.

결국 불안하게 다가왔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통해 좀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더 바람직하고 소망 있는 사회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입양은 부부 두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로 부모가 되길 동의하고 원해야 할 수 있듯이 입양에서 오는 기쁨과 감동은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은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입양에 대한 의식을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본다.

<경남대학보사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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