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제도, 4학년 진입학생도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
전과제도, 4학년 진입학생도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7.10.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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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우리대학 교무처(처장 전영록)는 최근 4학년 진입학생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과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2~3학년 진입학생만 전과를 허용하던 것을, 2학년부터 4학년 진입학생까지도 전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3항(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의 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게 학과 또는 전공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오는 12월 2018학년도 전과 신청 때부터, 기존의 2~3학년 진입학생뿐만 아니라 4학년 진입학생도 전과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교무처 관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많은 부분을 개정했는데, 우리대학 실정에 맞는 것부터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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