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학원, 창원문성대와 석사과정 연계교육 협약 체결
행정대학원, 창원문성대와 석사과정 연계교육 협약 체결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7.01.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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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무학과 입학시 장학혜택 부여 받고, 고급 부동산 법무 지식 학습 가능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유주성 전공주임 교수(좌)와 창원문성대학교 부동산지적과 김남식 학과장(우)이 석사과정 연계교육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전공주임 유주성 교수)는 지난 1월 2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창원문성대학교 부동산지적과(학과장 김남식 교수)와 석사과정 연계교육 협약을 체결하였다.

  창원문성대학교 부동산지적과는 국가정책에 의해 개설된 학과로서 경남ㆍ울산ㆍ부산권역에서 유일하게 지적 관련 전문성을 지닌 학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88년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경남지역 지적직 지방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적 분야 부동산교육의 명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가에서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는 ‘지적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14개의 대학에서 지적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창원문성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는 지적 관련 전공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ㆍ이용ㆍ개발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 부동산제반활동에 관하여 교육하며,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최소 4~5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창원문성대학교 부동산지적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자격을 갖추었거나 이 대학교에서 부동산과 토지 관련 특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부동산지적과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협약체결에 의한 장학혜택을 부여받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대학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사과정에서 고급 부동산법무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유주성 전공주임 교수(좌)와 김남석 학과장(우)이 석사과정 연계교육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우리대학에서는 행정대학원에 부동산법무 석사학위 과정과 일반대학원에 부동산법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의 고급 부동산 인재양성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 행정대학원에 부동산금융최고관리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졸업생들은 ‘한국부동산법무학회’를 결성하여 5년 동안 매년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하는 자세로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대학 유주성 전공주임 외에 윤진기 행정대학원장, 고평석 법학과 교수, 창원문성대학교 김남식 부동산지적과 학과장, 이재도 부동산지적과 외래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두 대학이 우리 지역 부동산 전문인력의 관련 지식을 고급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지역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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