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검토(2)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검토(2)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03.03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자기신체사고편(자손사고부분)

1)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있어서 자손사고편의 부책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신체사고 보험이란 자동차의 보유자인 피보험자, 그 가족, 운전자 등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등을 입게 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이들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이다. 이러한 자기 신체사고 보험의 개발 목적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만 死傷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도 死傷될 수 있음은 물론,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피보험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운전자 등이 사상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자기 신체사고의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속의 한 일부에 해당되는 보험이지만, 이것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속하는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자기 신체사고 보험편의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를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판례도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유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보험법학자들이 대법원 판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 후 1991년부터 대법원 판결은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한정 승인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다가 199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제11조(對人Ⅱ)와 제22조(對物)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음주면책금을 부과하여 보험자 一部 免責을 규정하고 또, 33조의 자기 신체사고 부분의 보험자 면책 규정에서는 전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면책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이것은 바로 자손사고에 대하여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도 면책하지 않고 負責토록 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찬반양론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負責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學說의 檢討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편에 있어서 무면허ㆍ음주운전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학설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하나는 무효설이고 다른 하나는 유효설이다. 먼저, 무효설은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편의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조항은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과 제739조 그리고, 663조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며, 유효설은 무면허ㆍ음주운전이라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구체적 범법행위로서 우연한 사고라고 볼 수 없는, 담보위험제외사유 또는 책임면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ㆍ음주운전면책 조항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학설로서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無效說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편에서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1999년 5월부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약관을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개정ㆍ시행토록 한 결과로서 자기신체사고편에 한하여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부분을 삭제시켰다.

따라서 현행 약관에 의하면 자기 신체사고 보험은 인보험의 상해보험으로 해석하고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험사고가 설령 중과실인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의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부책되며, 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자기 신체사고 보험편에 있어서는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조항의 무효설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 학설이 현재의 보험약관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무효설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면허ㆍ음주운전은 위험 유지를 위한 채무를 위반하는 행위, 즉 위험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제653조와 제655조의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학설은 무면허ㆍ음주운전은 통상의 운전과 비교할 때 사고의 확률이 높은 운전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통상의 운전을 조건으로 한 보험계약에서 그 위험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무면허ㆍ음주운전은 상법 제653조와 655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약관에 의해 면책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학설이다. 그 이유는 본 보험이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과 제739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무면허ㆍ음주운전사고를 면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 제653조와 제655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실질적으로 원인에 의한 사고의 일종이므로 무면허ㆍ음주운전과 보험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설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면허ㆍ음주운전과 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하여 까지도 무조건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의 규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기신체 사고 보험에 있어서는 음주운전면책 약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것은 현행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인보험에 있어서는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자기 신체사고 보험에서 중과실인 무면허ㆍ음주운전면책조항은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본 규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자기신체 사고 부분에서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이 세 번째 이론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② 有效說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 부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부분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유효설은 사법부의 무효설 채택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약해진 듯 하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또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무면허ㆍ음주운전에 관한 해석을 현행 사법부의 해석과는 달리 해석할 경우에는 이 학설이 다시 유력설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과거 자기 신체사고 보험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존재하던 때에는 이 유효설이 유력설이었고, 1990년도 초반까지도 대부분의 판례가 이 학설에 근거했다.

그러나 이 학설은 지난 1999년부터 금유감독원이 무효설을 수용함으로써 지금은 이 학설의 영향력이 약해져 있는데 이 학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된다.

㉮ 狀況免責說
유효설에 있어서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다시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와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상황면책설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중요시하는 학설로서, 이 설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하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무면허ㆍ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보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따라서 이 학설에 의하면 무면허ㆍ음주운전은 사고발생 당시 무면허ㆍ음주운전 중이었기만 하면 보험자는 면책되고 무면허ㆍ음주운전이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학설에 의하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상법 제732조의 2와 상법 제 663조의 적용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보험자의 책임은 면책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보험편의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당연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 原因免責說
이 학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책임면제사유와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담보위험제외사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책임면제사유의 견해를 살펴보면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사유는 보험약관의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은 무면허 음주라는 구체적 행위에 의해 발생되고, 그 사고의 원인이 된 무면허, 음주는 상법 제659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관상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당연히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조항은 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한 책임면제 사유로 본다는 것이다.

한편 담보위험제외사유의 견해를 살펴보면, 무면허ㆍ음주운전은 사고위험성이 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위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를 담보위험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담보위험제외사유는 독일법상의 담보위험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은 담보위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위험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서는 물론 또, 무면허ㆍ음주운전은 범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조항의 효력은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③ 私見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학계의 주장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사회적 범법행위로 보고 이를 제재해야 함은 물론 국제적인 보험법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 약관의 유효설을 주장해 왔으나 반면에 지난 1995년 이후의 대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이 그와 상반된 무효설의 입장을 반영하여 판시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이 무효설을 수용하게 된 것은 보험자보다는 상대방인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과 663조의 규정 그리고 제739조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현행상법 제663조의 규정은 보험계약법의 규정보다 보험약관의 규정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약관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등의 중과실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를 면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의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중과실이라 하여 이를 면책으로 한 것은 상법 제663조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무효설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효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험계약의 목적인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적법한 이익이어야 함은 물론 보험사고 역시 적법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적법성이 없는 피보험이익, 또는 적법성이 없는 보험사고를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범죄행위인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부책으로 하는 것은 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약관상의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조항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은 면책으로 해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옳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나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면허ㆍ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한 범법행위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만약 이를 엄격한 범법행위로 본다면 이는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옳다. 그러나 반대로 무면허ㆍ음주운전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107조와 109조에 의해 범법행위임은 사실이나 이것은 현대사회의 文明의 利器인 자동차라는 특수한 기계를 이용하는 과정상의 어쩔 수 없는 범법행위이고 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특별히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자는 사회구성원의 의견이 합치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끌어 들일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사법부는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무면허ㆍ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ㆍ음주운전행위가 비록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자손사고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해 놓았다. 이것은 인보험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는 타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보험의 본질론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용석 교수(경영학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