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윤진기 교수, 한국중재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10.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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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중재법상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주제로

  우리대학교 법학과 윤진기 교수(행정대학원장, 한국중재학회 명예회장)가 지난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2016 한국중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중재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한중재인협회가 후원하였으며, 서울 무역센터 39층 대한상사중재원 대심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2016년 개정 중재법상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개정 중재법은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9년 3월 1일 개정된 중재법을 적용해 왔으나, 중재법을 선진화하고, 중재우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06년 UNCITRAL 모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법무부는 중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논의를 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중재법에는 중재합의 서면성 완화,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개선, 기타 중재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중재법 개정은 우리나라 중재법의 발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으로, 특히 중재판정 집행절차가 ‘집행판결절차’에서 ‘집행결정절차’로 개정됨으로써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윤진기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해석상의 문제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재판정 집행이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편리해야 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윤진기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강수미 연세대 교수, 강병근 고려대 교수,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윤 교수의 이번 발표는 개정 중재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중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윤진기 교수의 발표 외에도 ‘의료분쟁 관련 중재제도 발전방안’ 및 ‘드론물류산업의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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