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한국중재학회가 주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한중재인협회가 후원하였으며, 서울 무역센터 39층 대한상사중재원 대심리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2016년 개정 중재법상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개정 중재법은 지난 2016년 5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1999년 3월 1일 개정된 중재법을 적용해 왔으나, 중재법을 선진화하고, 중재우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2006년 UNCITRAL 모델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법무부는 중재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논의를 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중재법에는 중재합의 서면성 완화,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개선, 기타 중재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중재법 개정은 우리나라 중재법의 발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으로, 특히 중재판정 집행절차가 ‘집행판결절차’에서 ‘집행결정절차’로 개정됨으로써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윤진기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중재판정 집행절차의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해석상의 문제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재판정 집행이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편리해야 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윤진기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강수미 연세대 교수, 강병근 고려대 교수,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윤 교수의 이번 발표는 개정 중재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중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윤진기 교수의 발표 외에도 ‘의료분쟁 관련 중재제도 발전방안’ 및 ‘드론물류산업의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