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윤진기 교수, 중국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 위촉
우리대학 윤진기 교수, 중국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 위촉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6.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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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경제, 계약, 무역, 투자 분야의 중재인으로 활동

 

    우리대학 법학과 윤진기(尹晋基) 교수(행정대학원장)는 지난 8월 말 중국 산동성 위해시(威海市) 위해중재위원회(威海仲裁委員會)로부터 중재인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윤진기 교수는 향후 3년간 위해중재위원회에서 경제, 계약, 무역, 투자 분야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한중 간에는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만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중교역 당사자들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간 교역으로 발생한 분쟁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014년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가시화 되면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가 급증하여, 2014년 상반기에는 중국 투자가 2013년 상반기에 비하여 45.6%나 증가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5년 12월 20일을 기점으로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다. 또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발효 20년차인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앤다.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30년이 되는 2022년에는 한중간의 무역액이 1조 3천억 달러 내지 1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2012년 우리나라 전체 무역액이 1조 675달러로 세계 제 8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양이다.

  이번에 중재인으로 위촉받은 윤진기 교수는 본교 법정대학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및 한중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교수는 지난 2014년 11월에 중국 산동성 위해시(威海市) 사법국(司法局)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중 중재법의 차이 및 한국 중재법 개정의 논점’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윤 교수는 위해시가 한중 FTA의 중심 수혜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역의 인프라가 되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해시는 한국과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한중 교역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위해시가 향후 한중 FTA의 중심 수혜지역으로 한중 교역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법률 교류 및 중재 분야에 경험이 다양한 윤진기 교수가 이번에 위해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됨으로써 위해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동부 연안지역과 중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한중 교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중 법률 교류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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