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4.12.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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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1. 序

얼마 전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한다”는 사법개혁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지되던 법조인 양성제도인 사법시험제도가 수많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였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낭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일단 고시 낭인에 의한 고급인력의 낭비는 국가경쟁력의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2.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가치

법조인 양성교육의 제공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하여 훌륭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제한된 시험과목에 대해서만 교육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에게 필요한 모든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과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사법시험은 충분한 교육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 평가로 법조인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법조인 양성교육으로서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충분한 이해에 도달한 지식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암기가 필요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는 각각의 과정마다 성실하고 충분한 이해를 중심으로 ‘법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는 법조인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판단된다.

교육여건의 측면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충분한 물적·인적 시설을 전제로 설치되고, 설치 이후에도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는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질의 법조인 양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법조인 양성교육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으로 평가될만하다.

3.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점

고시낭인의 문제 미해결: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체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입학생을 맞게 되는 2008년의 입시에서는 대학 졸업생과 현재의 고시 낭인이 대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지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한 고도의 경쟁은 재수생·3수생을 양산하게 되며, 결국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또 다른 낭인을 양산하게 된다.

소수에 의한 사법독점의 문제 미해결: 법학전문대학원은 소수에 의한 사법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개혁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법조인 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법조계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제도였으나,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인 ‘소수에 의한 사법독점’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는 제도가 되었다.

법조교육 시작의 지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교육 시작의 지연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법조인 양성교육을 대학에서의 다양한 다른 전공을 수료한 이후에 시작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적인 법이론의 논리적 틀을 갖추는 교육이 중요한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조교육은 가능한 다른 전공교육에 앞서 진행되어야 한다. 성문법 체계에서의 법학교육은 법논리적 윤곽의 구성, 즉 초기 포맷(Formet)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교육의 지연 및 교육비용의 증가: 법조교육의 시작이 대학 졸업 후에 시작된다면 법조교육의 수료는 대학 입학 후 7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 3년의 교육을 위하여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 입학시점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입학한 대학의 전공에 대해서 애착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공부할 뜻도 없이 법조교육을 위한 한 과정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법조교육의 지연에 따라 교육비용의 증가는 당연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용은 일반 대학교육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교육비용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부자의 사법독점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법학교육인구의 극감: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단 전체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간 1,200명으로 제한되었다. 인구 5000만의 나라에서 달랑 1,200명에게만 법학교육을 시키는 것은 일반국민 평균 법학지식을 말살하는 결과가 된다.

교육여건투자의 과다: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이 우리의 경제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교육여건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력 있는 6-7개 대학에서만 가능한 또 다른 사법독점의 결과가 된다. 법조교육에서 이와 같이 과도한 시설투자가 필수적인 요건은 될 수 없다. 다른 전공 교육여건과의 균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結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법조인 양성교육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한 데 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사법개혁의 핵심인 ‘소수의 사법독점’을 외면함으로써 전체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변호사집단을 비롯한 법조인의 입장이다. 사법개혁은 법조인의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여 보다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5만원, 10만원짜리의 법률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최소 수백만원짜리의 법률서비스는 일반국민들이 접근하기 곤란하다. 이러게 비싼 법률서비스는 정당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립의 경우에 주로 이용하게 된다. 법조인 수의 증가가 값싼 법률서비스는 몰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급이 많아야 그만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은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사법독점으로부터 완전한 사법경쟁의 구도로 변혁하는 것이다. 사법독점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구축한다면, 다른 문제점들은 개선이나 개량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하다.

이정원 교수(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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