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시론 담론] 김성열 대외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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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3.11.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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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자격기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들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이전에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시·도지사와 시·도의원과는 달리 일정 년 수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교육에 관심을 가진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7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 제한을 폐지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격기준을 부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후보자와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물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과 같이 자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한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피선거권에도 확대 적용한 결과라고 얘기한다. 보통선거는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는' 선거원칙이다. 이러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법 논리를 따라 피선거권에도 적용하면 과거와 같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에 일반적으로 확립된 견해이다. 이 점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나 교육관련 다양한 경력을 기준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의 최고책임자이다. 특정지역의 교육을 국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수많은 초·중등교원의 전보·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계속해 유지할 것인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그리고 질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결코 교육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이러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교육감 자격기준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교육감의 자격에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교육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이익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과 입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위 글은 제민일보 2013년 11월 11일(월)자 14면에서 발췌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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