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동문 변호사, 중국 변호사와 업무협력 협정 체결
이창희 동문 변호사, 중국 변호사와 업무협력 협정 체결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2.10.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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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좌측 중국 법무법인 태상 쩡린 대표변호사, 우측 이창희법률사무소 이창희 대표변호사

 

이창희법률사무소의 이창희 변호사(1999년 법학과 졸업)는 지난 25일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중국 산동성 위해 소재 법무법인 태상의 대표변호사인 쩡린(鄭琳) 변호사와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법률사무소는 한국 국민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법률 업무, 중국 국민의 대한국 투자에 관한 법률 업무, 양국에 관련된 법인의 파산 기타 회생에 관한 법률 업무, 양국 국민 또는 국가와 관련된 법률 업무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날 업무협정식에 한국 측에서는 이창희 변호사ㆍ이재영 변호사가, 중국 측에서는 쩡린 변호사ㆍ쟝하이나(姜海娜)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학계에서는 경남대 법학과 고평석 교수, 윤진기 교수가 참석하였다.

   

쩡린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남대에서 개최한 경남지역교수·검찰실무연구회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산동지역 한국계기업의 밀수범죄 현황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산동지역 한국투자기업의 법위반 사례”에 대하여 특강을 한다.

   

중국 법무법인 태상이 위치하고 있는 산동지역에는 1만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경제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인들의 중국진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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