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연구소(소장 허순철)는 제64회 정례연구발표회를 지난 6월 22일(금) 오전 10시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법학부 윤진기 교수(법학)가 ‘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한국의 비정규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경찰학과 하태인 교수(법학)가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 처벌의 타당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이순복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최근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불법 파견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면서 비정규직, 사내 하청 등의 문제는 실정법을 뛰어넘어 전체 사회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토론자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는 실정법을 비판하면서, 특히 말기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이른바 대체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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