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 제63회 연구발표회 개최
법학연구소, 제63회 연구발표회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12.04.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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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법학연구소(소장 허순철)는 제63회 정례연구발표회를 지난 3월 23일(금) 오전 10시 법정관 5층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고평석 교수(법학)가 ‘공익사업을 장기간 방치한 공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수연 박사(법학, 노사신문사 편집장)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임금법리’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들과 이순복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반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열띤 질문과 토론을 하였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이어나감으로써 현실 문제에 대한 학술적 토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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