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소요학점 중 미달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입률 조정
2004학년도 제 1차 교무위원회 회의가 지난 4일 본관 4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교무위원회에서는 본교 학칙 개정안(기획정보처)과 학사운영개정안(교무연구처)이 안건으로 제출되었다.
보고사항으로는 ▲교무연구처 △우수강사 포상 예정 △전일제 강좌 확대 협조 요청 △산업협력단 법인 설립 등기 ▲학생복지처 △학생서비스센터 본관 1층 개소 홍보협조 ▲기획정보처 △학·처·본부장 워크숍 개최 △2주기 대종평 편람 배부 및 설명회 개최 △도서관 옆 강의동 건립 계획 추진중 △공과대학 구조조정 관련 학부 교수 간담회 개최 △학부전공운영비 개선 검토 ▲입학관리본부 △2004학년도 신입학 최종 충원 현황보고 ▲국제교육원 △교필 영어회화 과목의 수준별 학습도입 ▲신문방송국 △인터넷신문 운영 홍보 협조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제출된 안건안에 따라 학칙이 변경되었다.
제56조 2항에서 학사부총장, 대외부총장이 부총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학발전기획단총괄위원장이 폐지되었다. 제 57조 1항에서는 산학연공동연구원이 부속기관에서 폐지되었으며, ‘신문방송국 및 과학영재교육원’이 신문방송국, 과학영재교육원 및 공동기기센터로 변경, 신설되었다. 또한 출판부, 한마생활관이 부속기관으로 신설되었다.
더불어 학사운영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번 학사운영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권고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세칙’의 개정령에 따라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재수자 등록금 산정기준인 졸업소요학점의 미달학점 및 등록금 납입률이 3학점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1/6, 4에서 5학점인 경우 1/4, 6학점인 경우 등록금의 1/3, 7에서 10학점인 경우 등록금의 1/2, 11학점에서 15학점인 경우 등록금의 3/4, 16학점이상인 경우 등록금의 전액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등록금 미납부한 학생의 일반휴학, 기간 연장이 조정되었는데,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에 한하여 일반휴학을 허가하며, 재휴학의 겨우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등록금 납입 기간 전’ 에서 ‘당해 학기 개시일 전’으로 문구가 수정되었다.
한편 변경된 안은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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