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법학부, 부동산법무 전공 신설
우리 대학 법학부, 부동산법무 전공 신설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9.09.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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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법학부, 부동산법무 전공 신설
- 2010학년도 3월부터 경남에서 최초로 전공과정 개설

우리 대학 법학부(학부장 윤진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리드할 수 있는 실용법학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10학년도 3월 학기부터 법학부에 부동산법무 전공을 경남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졸업예정 고교생 및 일반인은 이번 가을 수시 및 정시모집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고, 부동산전공 전문대학 수료생은 편입학 할 수 있게 된다. 법학부(부동산법무전공)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각종 법무 신청사건과 부동산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 부동산거래 중개와 컨설팅업무를 주로 하는 공인중개사,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주택관리사와 같은 국가자격은 물론 부동산 경․공매 권리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사 등과 같은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 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자격 시험준비반을 운영하고, 별도의 실무연계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현장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법학연구소 관련 연구센터를 통한 연구능력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4년제 부동산법무과정을 졸업하고, 보다 더 전문지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부동산전공과정에 입학하여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금융최고관리자과정에 입학하여 CEO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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