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 서울대에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법학연 서울대에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6.12.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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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 활성화와 법적 과제」을 주제로


법학연구소(소장 최영규)는 지난 12월 8일과 9일 양일 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12호(서암홀)에서 「한·중·일 경제 활성화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대학 법학연구소와 일본 가나가와대학 법학연구소, 중국서남정법대학, 한국법제연구원, 한중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학자 29명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국내외학자 44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8일에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고, 제1부에서는 <법과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제2부에서는 <최근의 상법 개정과 금융시장 활성화(세션 1 상법 개정, 세션 2 회사법 개정, 세션 3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둘째 날인 9일에는 3부 <인적 교류의 활성화(세션 1 근로자 이동, 세션 2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와, 4부 <경제교류 활성화(세션 1 FTA와 자유무역지역, 세션 2 사법공조)>라는 주제로 진행됐고, 고평석 교수(법)가 「한국 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윤진기 교수(법, 한중법학회 회장)가 조흠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동연구 한「한국에 있어서 중국인근로자 고용확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경제 활성화 및 교류의 증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이 최근 상법을 개정하고, 자본 및 인적자원의 교류에 관한 법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3국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다룬 한중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논의나, 한·중·일 3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FTA에 대한 논의, 경제교류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는 3국의 사법공조에 대한 논의 역시 이번 세미나의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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