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란?
부재자투표란?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6.04.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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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는 주소지를 떠나 있거나 신체적 어려움, 기타 사유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 부재자투표 대상자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2006. 5. 24.∼선거 7일전)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 시, 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②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또는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 신청절차 및 접수

① 부재자투표 신청서는 신청서와 봉투로 이루어져 있다. 부재자투표 신청서에는 주민등록주소지, 선거홍보 및 받는 주소,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의 이름, 그리고 도장(사인, 지문날인 기능)을 기재해야 한다. 이 때 받을 주소는 학과 사무실, 혹은 학생처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전체 집계도 편하고 일괄적으로 부재자투표용지를 전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재자투표 설치는 행정구역상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학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② 주민등록주소지 기관(동사무소)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봉투에 수신, 발신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수신 주소는 주민등록주소 기관, 발신은 투표용지를 수령할 주소로 본인이 선택한다.

③ 작성한 부재자투표 신청서와 봉투를 각 학교 '부재자투표소 설치 운동본부(가칭)' 혹은 책임 있는 단체에서 관리한다. 매일 집계를 정리하고 중앙본부(5.31 지방선거 전국대학생연대)로 알려주고 신청자의 연락처와 학과, 이메일을 따로 받아서 관리해야 한다.

④ 공식적인 부재자투표 접수기간은 2006년 5월 12일(금)∼5월 16일(화)이다. 기간 내에 도착하는 한에서 부재자투표 접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거리 지역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도착, 접수할 수 있도록 미리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

⑤ 학교 우체국을 이용해 발송하며, 이후 투표소 설치 요구 때 발송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면 된다. 여기서 2000명 이상이면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는 것이다.

<경남대학보사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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