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과 사회 경제적 인권
최저 임금과 사회 경제적 인권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11.1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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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불평등의 심화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고, 구조화된 불평등의 재생산 메커니즘은 사회통합력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불평등 및 빈곤문제의 원인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공간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구매자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여기서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받는 임금수준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데 미달할 경우 그들의 삶은 '위기'를 맞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최저임금법이다.

빈곤문제와 사회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소득분배율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수준은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소득격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빈곤문제와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나 유력한 수단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일을 해도 빈곤층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이 130만 명에 이르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수입으로 그야말로 빈곤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 35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빈곤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선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다수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혼인여부에 있어서는 기혼자,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과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경제적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인권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누구나 이와 같은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력 재생산 위기, 그리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불평등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단절해야하는 사회적 과제가 놓여있다. 노동시장의 질적 악화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및 철저한 준수는 그 출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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