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도 공장등록 가능
대학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도 공장등록 가능
  • 경남대인터넷신문
  • 승인 2005.08.03 0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진 중기청장 '부산지역 창업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밝혀
오는 10월부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도 공장등록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은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공장등록을 허용(공장등록 : 216개 벤처기업)해왔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7월 22일 경남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부산지역 창업보육 정책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께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말부터 공장등록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대학 내 위치한 창업기업은 제조시설(공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거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을 허용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연구기관 안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은 대기·소음·수질·공해 등이 적은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제조시설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한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보육료(사용료)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기 감면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용료가 주변건물 임대료 수준인 경우에는 대학 스스로 세금(부가가치세, 지방세)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실비수준*인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극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담인력 인건비, 공과금, 시설관리비 등 실비성격의 보육료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기업 대표, 정부 및 창업보육협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창업보육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동의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인 (주)디아이티(대표 박순억) 등 2개 업체는 창업보육센터 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김성진 청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도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로사항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인 만큼, 대학도 기술혁신형 창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브리핑 7월 26일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