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판결
 홍보실
 2011-06-30 15:51:08  |   조회: 8224
첨부파일 : -
최근(2011. 6. 29) 특허심판원은, 경상대학교의 “경남국립대학교”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설립주체인 ‘국립’을 제외하면 “경남대학교”를 의미하는 호칭과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상표법상의 포괄적인 서비스업 명칭인 ‘교육업’이라는 지정서비스업(제41류 및 유사군코드 S1209)도 동일,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심결하였다.
또한, 경상대학교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명칭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자기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 ․ 서비스표권이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즉, 「①경상대학교측의 확인대상표장(경남국립대학교)의 선정 동기에 의문을 제기, ②경상대학교측은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사실은 물론 사용사실까지도 인지하였고, ③양 표장이 동일, 유사하며, ④경남대학교는 경남지역에서 38년간 계속 사용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표장이어서 피침해서비스표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⑤영업목적의 유사성 여부측면에서도 양 대학교는 ‘교육업’이므로 영업목적이 동일, 유사하고, ⑥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측면에서도 진주와 마산지역이므로 매우 밀접하며, ⑦서비스표권 침해자의 현실적 사용측면에서도 “경남국립대학교”는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남대학교의 표장을 희석화할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상대학교측의 “경남국립대학교”라는 확인대상표장은,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과 제공되는 서비스도 동일, 유사하며, 확인대상표장은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에 속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교명관련 소송으로 소모적인 면이 많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연구, 봉사 등 대학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경남대학교는 이제 각 대학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009년 6월 경상대학교가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변경을 하겠다며 나서자 경남대학교에서 법적 대응을 하였으며 지난 4월 13일 특허법원(2심)에서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서비스표가 ‘경남대학교’와 유사한 것이라며 무효를 결정하자 이어 경상대에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경남대학교의 등록서비스표 권리에 속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 문의 : 조기조 경영대학원장(249-2584, 010-9080-2449). 끝.
2011-06-30 15:51:08
203.253.160.2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